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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, 법원, 재판소?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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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과 재판소는 같은 의미입니다. 그러나 법정은 재판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, 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공간을 말합니다.
법적인 효력을 갖는 용어는, 재판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법정 진술, 법정 관리인 등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.
공간적인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.
ex)
a:우리 이혼해!
b:그래, 법정(법원)에서 보자!
법적인 효력을 갖는 용어는, 재판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법정 진술, 법정 관리인 등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.
공간적인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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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우리 이혼해!
b:그래, 법정(법원)에서 보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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