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도박이 불법 행위이며, 불법적인 도박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. 오로지, 한국인들은 한국 정부가 허가한 시설에 한해서만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. 정부가 허가한 도박 시설은 복권사업과 경륜, 경마, 내국인 허용 카지노 등입니다. 게다가 한국인은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의 카지노에 출입하는 경우도 법적제제를 받습니다. 특히, 한국인이 외국에서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,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한 경우에도, 귀국한 후에,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