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단어가 너무 비슷해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겠네요ㅜㅜ.
간단하게, '부여'는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한테 이익(something beneficial)이 되는 걸 주는 거에요.
그리고, '부과'는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한테 부담(something non-beneficial)을 주는 거에요.
그래서 위에 문장에 독점적 사용권은 발명한 사람만 쓸 수 있는 특권이니까 이익이고, 그래서 '부여'하는 거고
사회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건 공개하는게 발명한 사람 입장에서는 특권을 받는 대신에 공개를 해야되는 책임 또는 부담이 따르는 거라서, '부과'라고 하는 거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