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VY777
" 부여하다 & 부과하다 "에 관한 것을 좀 가르쳐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 ^^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.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나온 연습 문제를 푸는 중이에요.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. ...........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나온 연습 문제는 copy할 수 없어요 . 그래서 그 시험 문제는 사진 방식으로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렸어요 (제목 : " 한국어 공부용 14 "부분요 ^^). 시험 문제를 읽으시려면 잠깐 아래 제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읽으세요 ~ https://blog.naver.com/hikaru270 ............. 시험 문제 내용을 풀면서 궁금한 단어가 생각보다 많네요. ㅠㅠ. 시험 문제 내용에서 나온 "~~발명한 사람에게 기술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그 기술을 사회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한다 " 내용 중의 " 부여하다 & 부과하다 " 두 단어 부분요. " 부여하다 & 부과하다 " 는 사전으로 검색해보니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. 사용할 때 큰 차이가 있나요? 이 문장 내용의 " 부여하다 & 부과하다 "의 위치가 서로 바꿔도 괜찮고 맞아요? 아래 이런식처럼 자연스워요? "~~발명한 사람에게 기술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과하는 대신 그 기술을 사회에 공개할 의무를 부여한다 " 위에 제 궁금함에 대해 좀 가르쳐주시겠어요? 시간을 내주시고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^^ ~
23. Jan. 2019 15:16
Antworten · 1
안녕하세요! 단어가 너무 비슷해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겠네요ㅜㅜ. 간단하게, '부여'는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한테 이익(something beneficial)이 되는 걸 주는 거에요. 그리고, '부과'는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한테 부담(something non-beneficial)을 주는 거에요. 그래서 위에 문장에 독점적 사용권은 발명한 사람만 쓸 수 있는 특권이니까 이익이고, 그래서 '부여'하는 거고 사회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건 공개하는게 발명한 사람 입장에서는 특권을 받는 대신에 공개를 해야되는 책임 또는 부담이 따르는 거라서, '부과'라고 하는 거에요.
23. Januar 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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